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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는 사랜드 공화국 문서 참고.

사랜드 공화국 대통령
Председник Саландске Републике
존속 기간
1920년 ~ 1949년
초대
마지막
고이코 R. 바소비치 (1944년 사임)
인원
3명
선출
국민 직접선거
임기
7년, 중임 가능
관저
공화국 궁 (크라슬리스크)
근거
1920년 헌법

1. 개요2. 헌법상 지위와 권한3. 임시정부 수반 (1917~1920)4. 역대 대통령
4.1. 밀란 S. 보이노비치4.2. 니콜라 T. 스타노예비치4.3. 고이코 R. 바소비치4.4. 스테판 R. 일리치 (권한대행)
5. 역대 총리6. 국가재건위원회 의장 (1934~1944)7. 관저8. 평가

1. 개요 [편집]

사랜드 공화국의 국가원수. 1920년 헌법에 따라 국민이 직접 뽑았으며 임기는 7년이었다. 1920년부터 1944년까지 세 명이 이 자리에 올랐는데, 국민의 선거로 뽑힌 사람은 앞의 두 명뿐이고 세 번째는 군부 정권이 지명했다. 1944년 10월부터 1949년 공화국이 무너질 때까지 대통령직은 비어 있었다.

1920년 헌법은 바이마르식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은 국민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게 했다. 이 문서는 대통령과 함께 공화국의 총리, 임시정부 수반, 군부 정권기의 국가재건위원회 의장, 과도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도 함께 다룬다.

2. 헌법상 지위와 권한 [편집]

대통령은 35세 이상의 공화국 시민 가운데 국민의 직접·비밀 선거로 뽑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상위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렀다. 임기는 7년이었고 중임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았다.
  • 총리의 임명과 해임, 총리의 제청에 따른 장관의 임면
  • 국민의회의 해산. 다만 같은 사유로 두 번 해산할 수는 없었다.
  • 공화국군의 통수와 선전포고·강화. 선전포고는 국민의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 원로원 의원 24명의 임명
  • 조약의 체결과 외국 사절의 신임
  • 사면
  • 제52조의 긴급명령.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중대하게 위협받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고, 국민의회가 이를 폐지하려면 재적 과반의 의결이 필요했다.

헌법을 만든 이들은 대통령을 정당 정치 위에 선 중재자로 구상했다. 의회가 분열해 내각이 무너질 때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해 공백을 메우고, 국가적 위기에는 긴급명령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32년 이후 이 권한들은 의회를 우회하는 통치의 수단이 되었고, 1934년 쿠데타 뒤에는 군부 정권이 허수아비 대통령의 서명을 빌려 통치하는 형식으로 쓰였다.

3. 임시정부 수반 (1917~1920) [편집]

1917년 3월 장미 혁명 직후부터 1920년 7월 초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임시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했다. 임시정부 수반은 3년 내내 공화파의 밀란 S. 보이노비치였다. 그는 임시정부 수반으로서 1918년 4월 해방 포고에 서명했고, 1919년 봄 영지 점거의 진압을 명령했다.

4. 역대 대통령 [편집]

대
이름
재임
선출
-
밀란 S. 보이노비치
1917~1920
임시정부 수반
1
1920~1927
직선
2
1927~1938
직선
3
고이코 R. 바소비치
1938~1944
군부 지명
-
스테판 R. 일리치
1945~1949
권한대행

4.1. 밀란 S. 보이노비치 [편집]

1859년 인터그라드의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인터그라드 제국대학 법학부를 나와 변호사로 일하며, 1902년 인터그라드 철도 공작창 파업 때 체포된 노동자들의 변론을 맡아 이름을 얻었다. 1907년 사보르 하원에 헌정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농노 해방과 책임 내각을 주장했고, 1913년 하원이 해산될 때까지 공화파의 대표적인 목소리였다.

1917년 장미 혁명 뒤 임시정부 수반이 되어 해방 포고와 제헌의회를 이끌었고, 1920년 7월 첫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 7년 임기 동안 그는 땅은 법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지만, 그 법을 만들지는 못했다. 1919년 영지 점거를 군대로 해산한 일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1927년 재선에 도전했다가 스타노예비치에게 패했고, 1931년 크라슬리스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비에트의 공식 역사는 그를 '혁명을 지주에게 넘겨준 자유주의자'로 평가했다.

4.2. 니콜라 T. 스타노예비치 [편집]

1861년 평원 중부의 지주 가문에서 태어났다. 제정 말기 내무부 관료를 거쳐 1910년 통치평의회 평의원이 되었으며, 1907년 이후 사보르 상원에서 보수파를 이끌었다. 공화국이 들어선 뒤에는 국민보수당의 원로로 원로원 의장을 지냈다.

1927년 국민보수당과 농민당 일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32년 의회가 분열하자 헌법 제52조의 긴급명령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의 신임과 관계없이 총리를 임명하는 대통령 내각을 시작했다. 1934년 5월 쿠데타는 그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일어났는데, 그는 쿠데타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재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 자리를 지키며 위원회의 포고에 서명했다. 그가 쿠데타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다. 1938년 크라슬리스크에서 77세로 세상을 떠났다.

4.3. 고이코 R. 바소비치 [편집]

1872년 베레스니크에서 태어났다. 공화국 최고법원 판사를 지내고 1932년 은퇴했다. 1938년 스타노예비치가 죽자 국가재건위원회는 정치적 색깔이 없고 나이 든 법률가인 그를 대통령으로 지명했다. 바소비치는 1941년 3국 동맹 조약 가입과 참전 포고에 대통령으로서 서명했다. 1944년 10월 페트코비치가 체포되자 곧바로 사임했으며, 과도정부의 전범 재판에서는 실권 없는 지명직이었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했다. 그러나 1950년 사비에트의 대정리 때 '파시스트 정권의 수반'으로 체포되었고, 그해 겨울 노동교화소에서 죽었다.

4.4. 스테판 R. 일리치 (권한대행) [편집]

1879년 인크론슈타트의 소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1920년대 국민보수당의 재무 전문가로 두 차례 총리를 지냈고, 1931년 세 번째로 총리가 되어 대공황기의 긴축 내각을 이끌었다. 군부 정권 시기에는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1945년 6월 연합국 관리위원회의 요구로 과도정부 총리가 되었고, 대통령직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도 함께 대행했다. 1949년 8월 인터그라드가 함락되자 해외로 망명했고, 1962년 루이나 벨포르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승인받지 못한 망명 정부의 총리를 자처했다.

5. 역대 총리 [편집]

1920년부터 1934년까지 14년 동안 내각이 23차례 바뀌었고, 10명이 총리를 지냈다. 모든 내각은 연립 내각이었다.
차
총리
정당
재임
1
두샨 P. 랄레비치
공화민주당
1920.7~1921.3
2
두샨 P. 랄레비치
공화민주당
1921.3~1921.12
3
보그단 S. 츠르노예비치
농민당
1921.12~1922.9
4
스테판 R. 일리치
국민보수당
1922.9~1923.5
5
스테판 R. 일리치
국민보수당
1923.5~1924.2
6
알렉산다르 V. 미트로비치
공화민주당
1924.2~1924.10
7
토도르 K. 파블로비치
사회당
1924.10~1925.6
8
토도르 K. 파블로비치
사회당
1925.6~1925.12
9
라도반 M. 시미치
국민보수당
1925.12~1926.8
10
라도반 M. 시미치
국민보수당
1926.8~1927.4
11
두샨 P. 랄레비치
공화민주당
1927.4~1927.12
12
보그단 S. 츠르노예비치
농민당
1927.12~1928.9
13
니콜라 B. 우즐라츠
농민당
1928.9~1929.5
14
니콜라 B. 우즐라츠
농민당
1929.5~1929.11
15
즈보니미르 A. 바비치
무소속
1929.11~1930.6
16
즈보니미르 A. 바비치
무소속
1930.6~1931.1
17
스테판 R. 일리치
국민보수당
1931.1~1931.10
18
알렉산다르 V. 미트로비치
공화민주당
1931.10~1932.4
19
류보미르 S. 그르비치
국민보수당
1932.4~1932.11
20
류보미르 S. 그르비치
국민보수당
1932.11~1933.5
21
벨리미르 T. 토폴라츠
무소속
1933.5~1933.10
22
벨리미르 T. 토폴라츠
무소속
1933.10~1934.2
23
보그단 S. 츠르노예비치
농민당
1934.2~1934.5

1924년 10월의 파블로비치 내각은 사랜드 최초의 좌파 내각이었고, 토지 개혁법을 국민의회에서 통과시켰으나 1925년 3월 원로원의 부결로 무산되었다. 1929년 11월의 바비치 내각부터는 정당 대신 관료가 이끄는 무소속 내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32년 4월의 그르비치 내각부터는 의회의 신임 없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기대는 '대통령 내각'이 이어졌다. 1934년 5월 9일 쿠데타로 츠르노예비치 내각이 무너지면서 총리직은 폐지되었다.

6. 국가재건위원회 의장 (1934~1944) [편집]

상세 내용은 국가재건위원회 문서 참고.


1934년 5월부터 1944년 10월까지 실제 국정을 이끈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재건위원회 의장 드라고슬라프 M. 페트코비치였다. 위원회는 총리직을 없애고 의장이 정부를 직접 이끌게 했으며, 대통령은 위원회의 포고에 서명하는 역할만 맡았다. 1920년 헌법이 폐지되지 않고 '정지'되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형식상의 국가원수는 여전히 대통령이었다.

7. 관저 [편집]

대통령의 관저는 크라슬리스크의 공화국 궁이었다. 본래 제정 시기 크라슬리스크 현지사의 관저였던 건물을 1923년 천도 때 고쳐 쓴 것으로, 1931년 정부 청사 지구가 완공되자 그 북쪽 끝에 자리잡게 되었다. 1934년 이후에는 국가재건위원회 의장의 집무실이 이 건물에 들어섰다. 1949년 사비에트 수립 뒤에는 최고인민평의회 건물로 쓰였다.

8. 평가 [편집]

사랜드 공화국의 대통령직은 헌법을 만든 이들의 의도와 반대로 쓰였다. 정당 위의 중재자로 구상된 대통령은 의회가 분열하자 긴급명령으로 의회를 대신했고, 그 관행은 1934년 군부가 대통령의 서명을 빌려 통치하는 길을 열었다. 연구자들은 스타노예비치의 대통령 내각이 쿠데타 이전에 이미 의회 공화정을 끝냈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몇 년과 자주 비교한다. 다만 그 바탕에는 대통령 제도보다 깊은 문제, 곧 1918년 이후 끝내 법률로 풀지 못한 토지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